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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를 서 초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5세 )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1,4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H 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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