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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7:32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에 있는 한국도시가스 공사 앞 편도 3 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청담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4 세) 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F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7. 08: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호송되어 온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서울 수서 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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