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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2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2: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983-2에 있는 문 산 제일고 방호벽 사거리를 교하 방면에서 문 산 제일고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은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 세), 피해자 I(27 세), 피해자 J(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53 세), 피해자 L(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02,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3,759,64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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