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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1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8. 23.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투자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수익금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실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위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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