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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노39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면 제5행의 ‘합계 1,790만 원’을 ‘합계 1,700만 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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