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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으로 약 570여만 원 을 납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구입함에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출금액이 8,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할부금 570여만 원이 납부된 이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현재 미납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1억 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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