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및 C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B 및 C) 피고인 B은 충남 홍성군 D 아파트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분양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E로부터 아파트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의뢰 받아 분양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 D 아파트는 전체 약 250 세대 중 약 70 세대가 경매 진행 중이거나 법적 분쟁이 있었고 나머지 세대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정상 적인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위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세대’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이미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세대가 분양 불가 세대로 지정되어 있어, 입주 희망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세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수 없음에도 2013. 12. 하순경 위 D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G에게 “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당신에게 이 사건 세대를 분양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 A 와 이 사건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2014. 1. 7. 경 피고인 B 및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 하였으며, 피고인 B 및 C은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세대에 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세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계속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 B 및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