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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277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37,156원 및 그 중 8,372,311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8. 4.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변제일은 2008. 10. 3.(그 후 대출금액이 18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변제일이 2009. 4. 3.로 연장되었다), 이율은 연 12%(다만 연체이율은 연 22%)로 정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송강건업 주식회사(이하 ‘송강건업’이라고만 한다)가 영천시 C 등 일대에서 시행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공사였는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2008. 4. 3., 송강건업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기로 한 위 아파트 세대 중 102동 47평형 14세대(1층 6세대 분양가 각 226,620,000원, 2층 5세대 분양가 각 230,620,000원, 3층 3세대 분양가 각 238,620,000원이고, 모든 세대가 송강건업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14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미래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12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후 2010. 1. 28.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2012. 2. 1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며, 2012. 3. 8. 견련 사건인 같은 법원 2012하합3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져 파산절차가 진행되다가 2014. 2. 10. 비용부족을 이유로 파산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미래저축은행은 2009. 5. 8. 위 회생절차에서 앞서 본 대출금채권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원금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8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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