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2322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446,657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협약 및 근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7년경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 시행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현대건설과 위 조합이 확인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대출해주기로 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현대건설은 위 대출협약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위 조합원들의 이주비대출금 합계 14,321,000,000원을 한도액 18,617,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첨부된 채무자명세서에 조합원으로 위 구역 C 41㎡의 점유자인 D의 이주비대출 가능금액이 42,336,600원, 이주비대출 금액이 42,000,000원, 보증금액(한도액)이 54,6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대출의 실행과 원리금 채무액 (1) 원고는 2010. 2. 26. 위 D의 아들인 피고 A에게 가계일반자금(이주비)대출로 47,000,000원을, 이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변동금리로, 대출기간은 3년으로(위 기한은 2013.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2)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4. 10. 23. 기준으로 위 대출원금 외에도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로 합계 8,446,657원을 부담하여 총 원리금 채무액이 55,446,657원이고, 위 기준일 이후의 연체이율은 13.6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A 사이),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현대건설 사이)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