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456,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7.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현대건설이 공사하는 B 골프장 1번 및 2번 코스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3. 6. 17.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금액 201억 6,8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위 골프장 1, 2번 코스의 배수공사를 원고에게 2013. 6. 17.부터 2013. 11. 30.까지 대금 18억 400만 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하도급약정서
7.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 해당사항 없음 2) 기성금 : 월 1회 기성 지급방법 : 월 정산 마감 후 65일 현금결제 11. 공사특기사항 (1) 당 현장의 일반계약조건과 특수계약조건 및 공사 시방기준은 현대건설 원도급 공사계약 및 시방조건에 따르며 시공하자에 대한 부분은 “을(원고)”이 재시공하며 수량과 횟수에 관계없이 조치한다.
(2) “을”은 원도급자 및 “갑(피고)”의 지시사항을 100% 수행을 전제조건으로 시공하고, 시공상 하자나 지반침하, 기타 타공정에 의한 사유라 하더라도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시행한다.
(3) 시공물량은 원도급자와의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 “갑(피고)”과 “을”은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증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을 인정하며, 그 외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5)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준공 인수인계시까지 발생되는 재시공, 준공 전 하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