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협약 및 근보증설정계약 1) 원고는 2007년경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 시행자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서 피고, 위 조합과 사이에 피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들 중 원고와 위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대출해주기로 하되 대출금액의 세대당 한도는 세대별 부동산 감정평가산술평균금액의 40% 이내로 하고, 원고는 위 조합원들의 이주비대출금 채무를 대출금액의 130%를 보증책임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출협약에 따라 피고와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보증계약서에 첨부된 ‘A이주비대출보증명세표’에 기재된 주채무자인 각 조합원들에 대한 점유금액, 이주비대출금액, 보증금액은 별지 표의 각 란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위 이주비대출금액에도 불구하고 별지 표의 실제대출원금란 기재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대출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피고의 채무감면 1) B 등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25.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12.경 원고에게 조합원들에게 실시한 이주비대출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4. 6. 27.경 피고에게 조합설립무효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원고와 조합원들을 고려하여 연체이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삭감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