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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14 2013고단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2013. 10. 23. 06:00경 울산시 북구 호계동 알프스 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이화육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육교 인근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C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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