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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20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23: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펠 리 세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4. 1. 23:17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 난폭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위 삼거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고인의 펠 리 세 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감지를 위해 운전석 창문을 내려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위 112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였던 울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 운전의 K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의 펠 리 세 이드 승용차 옆쪽에서 피고인의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펠 리 세 이드 승용차를 후진시킨 뒤 위 112 순찰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펠 리 세 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례에 걸쳐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위 I, 순경 J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펜더 판금 및 도색 등으로 수리비 합계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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