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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1:4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 양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를 울산 면허 시험장 방면에서 G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H( 남, 40세) 가 운전하던

I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측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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