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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5.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가정LH단지 앞 사거리 부근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가정LH단지 앞 사거리 부근의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엠파크 방면에서 신가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테라칸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청라 방면에서 엠파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5,40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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