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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13 ‘개성삼계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죽 쪽에서 백암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부터 운전석 뒷바퀴와 측면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1,552,2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개성토종순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391-2 ‘솔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1. 일반수리비 견적서(D)

1. 진단서(C)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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