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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2 2016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434』 피고인은 2016. 7. 14. 08:05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93에 있는 구룡포 농협 창 주 지점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5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08:0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운전차량 및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누범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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