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3』 피고인은 2016. 4. 2. 11:50 경 여주시 대신면 율촌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암동에 있는 현 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72』 피고인은 2016. 6. 19.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충주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