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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5 2017가단1053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도로 6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7.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1992. 9. 17.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7. 6. 30.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7. 7. 4. 접수 제309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피고의 주민번호 중 일부가 ‘D’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 피고가 1988. 11. 17. 등기부상 주소인 마산시 회원구 E에 전입하여 2005. 8. 30.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D’은 ‘F’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는 C이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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