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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6 2015가단635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주문

1. 피고는 보관인 C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전 1,580㎡에 관하여 2009.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7. 17. E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E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9. 10. 29.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2009.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16150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7. ‘E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6. 22.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E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의 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2007. 10. 16. 피고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전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53021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2450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30.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47595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되었다.

마. 원고는 원고의 채권에 기하여 2013. 6. 20.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2234, 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14.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집행관 C를 보관인으로 선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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