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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13 2015가단1047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13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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