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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83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운행할 때 주변 사람들이 리어카에 부딪히지 않도록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6.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뒤를 살펴보지 않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뒤로 돌아 뒤에서 걸어오던 고소인을 리어카 손잡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초과진료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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