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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1:05경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보도를 우이동 방면에서 4.19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로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9세)의 오른쪽 손목 위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배달통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오토바이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른쪽 손목 윗부분이 오토바이의 짐칸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시 2015. 1. 26.과

1. 27.에도 진료를 받았으며 우측 주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던 중 배달통에 무언가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멈추어 사고를 확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행하던 인도의 폭은 1.4m 정도로 좁은 편인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후면에 장착된 배달통의 폭과 성인 남성이 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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