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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4 2012고정312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20: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 술에 취해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5세)의 어깨를 팔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및 경부 분쇄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결과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F는 피고인과 수 미터 떨어져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딱히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목격자인 E 또한 일관하여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당시 F는 피고인과 수 미터 떨어진 전봇대 근처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딱히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E과 부근 갈비집 종업원의 제지로 2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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