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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4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B에게 양도한 후 그 영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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