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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6 2013고정2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21:10경 위 노래방에 온 손님 4명 등에게 접대부 E을 소개시켜 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행정처분통보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이어서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 2.경 양평군수에게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2012. 4. 25. 00:45경 접대부 알선을 이유로 2012. 11. 7.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영업정지 기간 중 위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 일시경에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한 이상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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