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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포천군수에게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2: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2명의 남자손님에게 캔맥주 1개를 제공하고 접대부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음악영상물제작실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고, ②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이상 별도로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③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인지, 음악영상물제작업소를 운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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