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4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5. 02:35경 위 ‘B’을 찾은 남자 손님인 C 등 3명에게 소주 1병(5,000원) 및 맥주 3개(9,000원)를 판매하고, D, E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단속시 사진
1. 수사보고,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