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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용인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없는 동안 위 노래연습장을 대리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 23:08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남자 손님인 E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6,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E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성명불상의 여자 접대부 1명을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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