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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7. 7. 6. 선고 2006고정148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39]
판시사항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7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후 노래방도우미가 실제로 손님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었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허정훈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및 만수동 일대에서 퀸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 1 등을 피고인 1의 26더2529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2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2. 피고인 2는,

200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0의 3 소재 피고인 2 경영의 노래연습장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성명불상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받아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의 주장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에 전화로 노래방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인정하나 도우미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 2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피고인 2가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피고인 2의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그 후에 실제로 노래방도우미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판사 임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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