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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동양용역(주) 소유의 B 포터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76-40 앞 이면도로 교차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조사삼거리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SM520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한 후 피고인은 사고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하여야 함에도 일체의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에 수리비 견적 약 1,248,30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케 한 후 사고운전자로서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의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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