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5. 15.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2에 있는 해온채아파트 앞 교차로상을 아파트 정문 쪽에서 벤처타운주유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상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 남)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 우측 앞문짝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좌측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즉시 피해자 및 피해상황을 살피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고,
2.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736,57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