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5. 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을 휘경동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이경시장 쪽을 향하여 간선도로상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또 다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연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터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교정수리비 약 620,498원 상당을, 그랜져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교정수리비 약 2,373,408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없이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G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