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 피고인은 2016. 1. 8. 03:12 경 밀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1세) 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 증 제 6호) 을 꺼 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 돈을 내 어 놓으라.
”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계산대 금고에 있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016 고합 17』 피고인은 2016. 1. 3. 18:13 경 밀양시 F 아파트 1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루 리 웹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PS 비 타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감식 현장사진, 압수현장 수색 및 압수물 사진, D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CD 1장 『2016 고합 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