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콘크리트 덩어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합 2]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1. 5. 01: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E(48 세) 을 발견하자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부근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 크기 약 48cm ×28cm ×8cm, 무게 약 12kg )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 콘크리트 덩어리로 그대로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7 장, 우체국 통장 등 통장 4개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5. 01:42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시가 합계 6,350원 상당의 담배 1 갑 및 맥주 1 캔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 취한 위 E 명의 NH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02:14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 ’에서 그곳 종업원인 L으로부터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및 바나나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 취한 위 E 명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5. 02:43 경 제주시 M, 2 층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