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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내가 오락기기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150만 원짜리 게임기를 6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오락기를 구입하여 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락기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 차례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경 서울 금천구 G 9동 323호에서 피해자 F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 꽃 노리 5’ 오락기 40대를 15일 이내 설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고 피해자에게 오락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8.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계좌 별거래 명세표, 무통장 입금 증,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다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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