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6,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6』
1. 피고인은 2015. 10. 2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 매물로 나온 게임기를 구입한 뒤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게임기를 구입하여 되팔아 3일 후에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같은 달 23.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게임기를 사려는 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14』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