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 피고인은 2016. 11. 22. 00:4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뜯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3』 피고인은 2016. 11. 28. 01:22 경 밀양시 F에 있는 G 역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0 세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 1 소구치 부위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강제 추행 피해자 피해 모습 등 사진촬영, 참고인 I 전화통화) [2017 고합 13]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특수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