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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합12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비닐 주머니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2』

1. 2017.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00:2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 마 일드 세 븐 담배를 달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서 서 담배를 꺼내는 사이에 품속에 숨겨 두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미리 준비한 하얀색 비닐 주머니( 증 제 2호 )를 건네고 “ 돈을 담아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700,000 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S5 휴대전화 배터리 1개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2017.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02:22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 남, 29세 )에게 “ 마 일드 세븐 담배를 달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서 서 담배를 꺼내는 사이에 품속에 숨겨 두었던 흉기인 식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공소장에는 “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미리 준비한 하얀색 비닐 주머니( 증 제 2호 )를 건네고 “ 돈 있는 것 다 담아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249,000 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017 고합 130』 피고인은 2017. 2. 28. 04:15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여관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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