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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09 2017고단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9』 주식회사 C( 이하 ‘C’) 는 2011. 8. 26. 모직물 등 제조 및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1. 매출 세금 계산서 허위 발급 [C D, E]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나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91,2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D에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393,644,37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

2.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F C]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7. 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 삼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424,760,000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760,95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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