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씨제이씨부동산중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씨제이씨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회사와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1억 원의 범위에서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B는 피고 회사의 중개 하에, C, D이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사우나와 불가마 재래장작막, 헬스장 등 그 부대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7. 5. 29.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사우나가 위치한 위 E아파트 상가동 지하1층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이 사건 사우나 시설 일체와 원고 및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외 4필지 지상 G건물 지하 1층 제비131호에 상응하는 다른 건물을 교환하되, 그 교환차액 2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점포에 설정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이 사건 사우나에서 영업 중이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각 점포 및 사우나 시설 중 지하1층 상가 제18호와 거기에 위치한 불가마는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7. 4. 5. H에게 매도되어 같은 달 12.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였고, 지하1층 상가 제58, 59호와 거기에 위치한 헬스장 일부는 C의 딸인 I에게 명의신탁되어 2006. 12. 4.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 라.
D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