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나20410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4.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C과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2.경 동창 연합모임에서 C을 만나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고, 2019. 1.경 C으로부터 이혼상담을 의뢰받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2.경부터 C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던 중 2019. 4. 19. 서울 소재 모텔에서, 2019. 4. 28. 경기 파주시 소재 모텔에서 C과 성관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17.경 C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을 통하여 위와 같은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마. 그로 인하여 C은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직후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8177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혼인 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며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제1심에서 C의 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르21411호로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피고는 갑 제3호증의 1, 2 및 갑 제4호증의 1, 2는 원고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하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화ㆍ녹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할위반의 본안전 항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