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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68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7. 5.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이천시에 업무상 장기 출장을 와 있던 중, 2019. 6. 11.경 피고가 이천시에서 경영하는 식당에 방문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C은 피고에게 연락하여 2019. 7. 4. 0시경 C의 직장 선후배 2명, 피고의 후배 1명과 함께 피고 식당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그 후 C이 피고에게 C의 숙소로 가자고 하여 피고와 C은 위 숙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라.

C은 2019. 7. 10. 피고의 집에 방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피고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갑 제3, 4호증, 갑 제8, 9호증은 위 녹취파일에 대한 녹취록임)은 대화 당사자 몰래 녹음을 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는 C이 피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녹취파일이나 그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증거채부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이 인정됨에는 차이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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