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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나1243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6호증의 1, 2”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각 녹취록, 피고는 위 각 녹취록이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을 발췌하여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녹취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참조), 대화의 시기와 대화참여자, 녹음의 방법 및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녹취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이에 더하여”부터 제4면 제8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당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060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예금채권 계좌에는 기백만 원 정도만 입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13. 9. 25.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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