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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020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10. 10.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의 직장상사인데, 2015. 9. 11. 22:45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원고의 아파트에 원고가 없는 사이에 들어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2016.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263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현재 C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져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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