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D(E생), 아들 F(G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4호증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