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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5 2019가단228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9. 5.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9. 3. 경부터 동종업계 종사자인 C과 만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5. C이 운행하던 차량의 블랙 박스에 저장된 대화 녹음 파일을 듣고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라.

C은 2019. 10. 6.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피고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C은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하였다.

마. C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부산 가정법원 2019 드단 216554) 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 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제 1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 10호 증의 블랙 박스 녹화 영상은 통신 비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 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 법하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 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채 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의 태양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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