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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23 2017허59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가 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7. 28. 그 청구항 1 내지 5, 7에 각 기재된 발명(이하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8. 29.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9. 29.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3 내지 5, 7항 출원발명은 여전히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29. 특허심판원에 2016원6776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12. 30.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으로 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인 긴 전자기파를 말하는데, 파장의 길이가 0.75~3㎛의 적외선을 근적외선, 25㎛이상의 것을 원적외선이라 한다

(네이버 두산백과 참조).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특허청구범위(2016. 8. 29.자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청구항 1】건조기에 사용되는 적외선 발열장치에 있어서, 하부에 개구부(111)가 형성되어 있는 케이스(1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케이스(110)의 내측 하부에 설치되며, 상측으로 개방된 히터설치홈(122)이 다수개 형성되어 있는 히터설치판(121)이 양측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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