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8. 1. 특허심판원에 2013원5753호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11. 24.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 이 심결에서는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0-0049051호(2010. 5. 11. 공개)를 선행발명 1로, 이 사건의 선행발명 1, 2를 선행발명 2, 3으로 인용하였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여 2013. 6. 28.자 원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는 심결을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이를 다시 심사한 후, 2014. 12. 24.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 이 사건의 선행발명 1 내지 3이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2015. 4. 16.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5. 1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거절결정불복심판(2015원2689호)을 청구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6. 5. 3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2. 6. 18. 보정된 것)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D 3) 출원인 : 원고 4) 발명의 개요 이지에스 웰 클러스터 시추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지에스(EGS : Enhanced Geothermal Systems)를 조성해서 생산되는 지열수(Geo thermal Fluid)를 열원으로 이용하여 지열발전 등을 펼치는 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일차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소기의 이지에스를 가능한 한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