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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1] 피고인은 2014. 7. 27.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상호 미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4. 7. 29.경 이를 본 피해자 C이 전화를 걸어와 아이패드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400,000원을 선입급하면 퀵서비스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47]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20.경 제주도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G로부터 향수를 구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소유인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23.경 위 식당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결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4. 15:14경 제주시 소재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이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액정화면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54,4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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